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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만 24세 청년배당 시행 ...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 지급
  • 기사등록 2019-03-27 2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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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청년복지정책 토론회=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다음달부터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면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게된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이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199412~19951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자격 조건은 없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되며,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1113일 청년기본소득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 원으로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또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대형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 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26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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