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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평택세교공업지역 등 61개 사업장 특별점검 ... 위반사항 19건 적발
  • 기사등록 2019-03-28 07: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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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단속=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평택시청과 지역주민 32명이 합동으로 평택세교공업지역 48개소 및 고덕지제 택지개발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3개소 등 6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7대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2운영일지 미 작성 2기타 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수질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세교공업지역 내 A금속제품 제조업체와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C업체 등 3곳에 대해 사용중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3), 개선명령 (3)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악취 다량발생 사업장의 악취를 포집, 악취 정도 및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평택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의지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민관 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해 2월부터 인근에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되면서 공업지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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