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이 포함된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시행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담은 것은 물론 지역별 특화대책 등 부문별 안심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총 3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은 ▲1단계 (징후감지-예비저감조치) ▲2단계 (초기대응-비상저감조치 1~2일) ▲3단계 (비상대응-비상저감조치 3~4일) ▲4단계 (비상대응 격상-비상저감조치 5일 이상) 등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담았다.
단계별 대응 체계에는 차량운행,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지도‧점검, 도로청소, 취약계층, 마스크, 소통홍보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이행 계획이 반영됐다.
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도로청소 확대,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단계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공공기관 중심의 대응이 이뤄지는 1단계와는 달리 ‘2단계’부터는 보다 강도 높은 대응조치가 따르게 된다.
‘2단계’가 발효되면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전반을 컨트롤하게 되며,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소방차 동원, 살수차 임대 투입(122대), 노후경유 차량 운행금지 조치 등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3단계’부터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이용이 2부제에서 전면 중단으로 전환되며,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직원 출퇴근용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날’을 운영하고 관급공사의 터파기 등 미세먼지 발생 공정도 중단하게 된다.
아울러 최종 4단계가 될 경우, 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차량에 적용됐던 ‘2부제’가 민간 자율 2부제로 확대되며,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야외 체육행사나 공연의 취소가 권고된다.
단계별 대응계획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우선 조치계획도 마련됐다.
취약계층 우선 조치 계획에는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투입해 미세먼지 마스크 95만매를 제작해 도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무료로 우선 보급하는 내용을 비롯, ▲살수차, 분진흡입차 등 평시 대비 5배 이상 운행 ▲ 학교, 노약자 시설 등 취약시설 주변지역 소방차 집중 살수 ▲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원격 모니터링 ▲가정용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표준매뉴얼 개발 및 홍보 등이 담겼다.
끝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개 시․군을 선정, 18개반 42명의 특별단속반을 집중 투입하는 등 도내 31개 시군에 총 159개팀 324명을 긴급 투입해 배출사업장, 건설현장, 자동차 매연, 불법소각 등 모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3단계부터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공사장을 공무원이 1대1로 전담하는 ‘배출원담당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 공개, 자금지원 배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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