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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마을기업에 참여 할 법인 및 단체를 다음달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축이 되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비 지원은 물론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부여되며 지정 연차에 따라 1차 년도 신규 지정 마을기업은 5,000만원, 2차 년도 재지정 마을기업은 3,000만원, 3차 년도 고도화마을은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출자에 참여한 회원 5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출자자와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는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합동 현지조사와 도 심사위원회 1차 심사,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딘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마을기업 179곳과 예비마을기업 40곳을 포함, 219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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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7 08: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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