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마을기업에 참여 할 법인 및 단체를 다음달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축이 되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비 지원은 물론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부여되며 지정 연차에 따라 1차 년도 신규 지정 마을기업은 5,000만원, 2차 년도 재지정 마을기업은 3,000만원, 3차 년도 고도화마을은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출자에 참여한 회원 5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출자자와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는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합동 현지조사와 도 심사위원회 1차 심사,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딘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마을기업 179곳과 예비마을기업 40곳을 포함, 총 219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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