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미세먼지 단속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양촌, 학운, 상마, 율생, 항공 산업단지 등 김포지역 내 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역엔지오(NGO) 등으로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에 걸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원이 급증하고 있는 김포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금속 주물업 및 목재․도장 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이행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포집장치, 이송 닥트, 오염물질 흡입 송풍기 등의 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의 여과포, 활성탄, 세정수 등 소모품 등의 교환 및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결과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업체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지역의 경우, 1,500여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정기단속 이외에도 수시 특별단속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시키는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