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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포스터(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2년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정책이다.

 

4분기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자로, 1997102일부터 199810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청년이 해당된다.

 

아울러, 20191분기부터 2021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면서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신청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031-310-3199, 3695)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심사를 거쳐 오는 12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시루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 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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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7 0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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