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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오는 111일부터 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24(1997102~1998101)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해당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부천페이)로 받게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수급비 변동 등의 이유로 신청을 포기했던 199412일부터 199771일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1220일 이후 부천페이로 순차적으로 지급(유효기간 3)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를 참고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4년 차에 접어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층의 사회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부천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 경기도 콜센터(031-120),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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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8 2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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