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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금연구역 노면표지(사진=김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금연구역 안내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노면표지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15일 밝혔다.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는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한 금연구역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 된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포시에서 이번에 설치한 금연구역 노면표지는 고촌읍부터 장기동 일부 216개소 버스정류소 중심으로, 미표지 버스정류소를 우선해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된 기존 노면표지를 교체 시행했다. 더불어 버스정류소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과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문구를 넣어 표지했다.

 

최문갑 김포시보건소장은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노면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다라며 ·퇴근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소에 금연구역임을 홍보하고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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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5 2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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