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 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2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30일까지 차량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다양한 체납액 납세 홍보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1-17 19:17: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