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중 통학차량 교체 등 신규 차량 구매가 필요한 4개 학교에 전기차량 구입비 8억 원을 지원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미래교육 학습공간을 구축하고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거리 통학 발생 시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기차량 교체 지원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에서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규 등록 제한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미래학교기획과 최길남 과장은 “환경부의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계획에 발맞춰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통학차량을 전기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발생으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통학차량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2-21 20:35: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