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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공재광)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이었던 것이시설물의 지붕까지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929일자로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 순위 및 제설시기, 범위 등을 규정해 폭설에 의한 지붕 붕괴 등의 사고예방과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제설제빙 책임을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정했다.

 

,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등은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10cm 이상의 강설 시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제설제빙을 마쳐야 하며, 지붕은 25cm이상 강설 시 즉시 제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시설물의 지붕은 단독주택 등 일반건축물이 아닌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8에서 정한 특수구조 건축물과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과 시특법 상 제1, 2종 시설만 해당한다.

 

공재광 시장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폭설에 의한 건축물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안전한 평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시정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 및 겨울철 대책 기간 설해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및 사전준비를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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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3 1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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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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