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수원시가 광교신도시에 건립 중인 수원컨벤션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수원시는 26일부터 12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 위탁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126(9~18)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서류를 접수한다. 공고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위탁 사무는 수원컨벤션센터 운영·관리·전대(轉貸사용 등 전반적인 사항과 각종 회의·전시회 기획·개발·유치·개최·홍보·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이다. 위탁 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이고, 필요 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6) 현재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사업자 중 전시시설 사업자·전시주최 사업자이거나 관련법에 따라 전시·회의·관광 산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등록된 법인(기관·단체)이다.

 

또 전시장 7877규모 이상 또는 회의실 6748규모 이상의 전시 컨벤션 시설을 최근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수탁기관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7조에 따라 선정한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 5장을 준용해 제안서를 평가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기관을 공모하고, 올해 1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코엑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평가위원 중 부적격 평가위원’(1)이 발견돼 같은 달 25수탁기관 공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취소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7사무 민간위탁 조례와 제안서 평가 구성·운영 규칙을 개정했고, 수탁기관 선정방식도 전면적으로 보완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심의위원 제척(除斥, 응모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이를 배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심의위원은 위원회 참석 후 공모 참여업체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스스로 (심의) 회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안서에 참여업체명 표기 금지조항을 삭제해 공개 평가를 하기로 했다. ‘감점·실격 기준도 삭제해 참여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장애가 됐던 요소를 없앴다.

 

수원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개정·보완된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심의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면서 “2019년 개관하는 수원컨벤션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공사를 시작한 수원컨벤션센터는 2019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 2, 지상 5, 건축 면적 95460규모다. 현재 공정률은 25%.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0-25 09:57: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조정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jungsunj@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