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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시장 김성제)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법정교육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인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이기남 소장이 강사로 나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안내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한 해설을 강의했다.

 

또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관리비,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사례 등을 위주로 설명하고, 입주민 간 갈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실무 위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종희 건축과장은이번 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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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30 1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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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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