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 발언을 종합할 때,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의 요청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2019년 공직선거법 재판 중 위증 요구 혐의
이 대표는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로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혐의는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을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
재판부,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 있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법적 방어권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김 씨가 일부 위증을 한 점은 사실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없어
이 대표는 이날 선고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무죄 판결로 정치적 부담을 일부 덜었으나, 관련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사법 리스크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