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군사법원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어 "해병대사령관은 수사단이 군 관련 사건 기록을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의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박 대령은 수사단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했으며, 이에 군 검찰은 항명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번 판결은 군 내 지휘체계와 명령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나온 것으로, 군사법원의 해석에 따라 큰 관심을 모았다. 박 대령은 1심 판결 후 "법과 정의가 승리했다"며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군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1-09 12:19: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