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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발의 ‥ 이유는? - 최재해 감사원장 :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 정치적 동기를 가진 표적감사, 허위공문서 작성 묵인, 자료 제출 거부 등
  • 기사등록 2024-12-03 0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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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자료사진 =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사례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 정치적 동기를 가진 표적감사, 허위공문서 작성 묵인, 자료 제출 거부 등이 포함됐다.


  • 먼저 헌법 및 감사원법 위반은 최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며 헌법상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한 점이 지적됐다.
  • 표적 감사 및 공정성 훼손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위원 배제 및 독단적 감사보고서 확정 등 직무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 이어: 대통령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국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적시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최재훈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대상에 포함됐다.


  • 먼저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 또한 김 여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 이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비교해 수사 강도가 지나치게 낮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 정치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공포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기소 불기소는 검사의 재량권에 속하며,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정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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