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2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현호, 서창수, 김태흥 의원이 공동 발의해 보훈 예우를 위한 뜻을 모았다.
“지역 간 보훈 명예수당 격차 줄여야”
한채훈 의원은 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의왕시와 같은 수도권 내 작은 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보훈가족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지역별로 다른 명예수당 지급 문제는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지급 체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 금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도내 15개 시군과 협력해 참전 수당을 공동 인상했으며, 국가보훈부도 이러한 노력에 대해 장관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의왕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수당 금액이 제한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별 형평을 고려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10만 원 인상안 좌절 후, 5만 원 인상안 추진
한편, 지난 제307회 임시회에서 한채훈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은 보훈 명예수당 10만 원 인상안을 제시해 가결됐으나, 의왕시장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좌절됐다.
이에 따라 4명의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5만 원 인상안을 발의하며, 동시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국가보훈가족들이 전국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건의안을 발의했다”며,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주요 관계 기관에 건의안을 송부하며,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는 불씨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이 차별 없는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