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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하거나 의왕시 내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가 40만 원 이하여야 하나,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61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관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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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14 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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