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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기사등록 2025-01-26 19:02:46
  • 기사수정 2025-01-26 1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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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해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로서 헌법과 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동을 했다”며,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법적, 정치적 논란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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