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받는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7~8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하는 공용부분 보수사업 분야로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우수관․오수관 준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보탬e 홈페이지 공모사업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여주시 건축과로 문의(☎031-887-2404)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2-06 11:10: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