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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 △CCTV 설치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이며, 1014일부터 11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단지별로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40% 이내 최대 6천만원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선정은 실무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2025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군포시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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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04 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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