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에서 심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10차 변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주 4일 재판이 진행 중이며,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오전 형사재판 일정을 감안해 변론 시작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로 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시간 변경 사항을 법정과 증인들에게 통지하고, 윤 대통령에게는 구치소로 통지하라”고 지시했다.
9차 변론 출석을 위해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변론 시작 직전 돌연 구치소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대리인단에 일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헌재가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석 의무가 있었던 첫 변론기일에 불참해, 당시 재판은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20일 오후 3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청와대 비서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암 투병으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청장에게는 구인장을 발부하며 출석을 강제할 계획이다.
10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신문이 없을 경우, 헌재는 양측에 최후 변론 기회를 제공한 뒤 평의와 평결을 거쳐 3월 중순쯤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탄핵 인용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국민 호소용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헌재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