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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조기대선 정국 돌입 - 한덕수 국무총리,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선거일 공표 .. 각 정당의 후보 등록은 5월 10일~11일 양일간 진행
  • 기사등록 2025-04-05 10:26:48
  • 기사수정 2025-04-05 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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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치권은 60일 이내에 치러질 조기대선 체제로 급속히 전환됐다.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도록 각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 시 조기대선은 60일 이내에 실시돼야 하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와 유사한 일정이 적용될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오는 **6월 3일(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 국무총리는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표해야 하며, 각 정당의 후보 등록은 5월 10일~11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후 22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궐위사유 확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인사는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및 학력 관련 서류와 함께 기탁금 3억원 중 20%인 6천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의 방법으로 제한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국외 부재자 신고도 동시에 개시됐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해외 체류 국민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오는 7일부터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도 시작된다. 무소속 출마자는 선관위가 검인한 추천장을 사용해 5개 이상 시·도에서 총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유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검인 없이 추천을 받거나 상한선을 넘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 등의 시설물 게시도 금지됐다. 다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일반적인 정당 활동으로 간주돼 허용된다.


한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당 대표직 사퇴 후 대선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혼돈 속에 조기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의 경선 준비와 후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정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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