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유죄 판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다수의견으로 동의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해외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성남시는 자체 판단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이 후보의 주장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의 공표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며, 허위 사실 여부는 공직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 기준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이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발언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 이는 이 후보의 피선거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추가적인 양형심리를 통해 최종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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