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속보] '12.3 내란' 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 조은석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등 중대 혐의"
  • 기사등록 2025-07-28 14:40:43
기사수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가 적용됐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MBC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 주요기관에 대한 직접적 통제 시도에 해당하며, 내란 관련 중요 임무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또한 그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를 저지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사실상 묵인한 점이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26일 새벽 4시 40분까지 약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추가 소환 없이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영장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엄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7-28 14:40: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