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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심우정 전 검찰총장 강제수사 - 법무부·대검찰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
  • 기사등록 2025-08-26 0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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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박 전 장관의 자택,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 4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심 전 총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특검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통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심 전 총장이 이를 실제로 전달받았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과정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심 전 총장은 항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특히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전후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검사 파견 지시 및 계엄군과 검찰 간의 교신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동시 소환했다. 김 여사에게는 ‘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조사 속도가 붙을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성배 씨 역시 같은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두 사람의 진술이 상충할 경우 대질신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양측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실제 대질조사는 불투명하다.


한편 특검은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며,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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