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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부곡커뮤니티 사태 재발 막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개정 .. “설계 전 주민 의견 듣는다”… - 10억 원 이상 공사, 설계 전 주민설명회 의무화
  • 기사등록 2025-07-28 15:16:03
  • 기사수정 2025-07-28 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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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원(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앞으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다  이로써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추진 시 설계 전 또는 설계 과정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논란이 된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행정 미흡 사례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한채훈 의원은 “부곡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당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차량 진출입로가 계획돼 학부모들의 통학 안전 우려가 제기됐지만, 공사 착공 직전에서야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면 시간과 예산의 낭비, 불필요한 갈등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곡커뮤니티센터는 뒤늦은 의견 수렴 절차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설계 변경 등을 거친 끝에 지난 17일 착공식이 열렸다. 해당 사업은 현재 지역 주민, 학부모, 학생, 학교, 교육청, 시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규모 공사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의 의견 반영을 제도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에는 모든 행정 과정이 주민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시민 중심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주된 3억 원 이상 건설공사 64건 중 15건이 10억 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들 대규모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사전 공감대 확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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