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내란 공모 의혹으로 구속된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23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범죄에 이 전 장관이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경찰청과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했으며, 그 행위가 내란 관련 중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고, 이 지시가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으며,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관 직무상 소방청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60장의 파워포인트 자료와 300여 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총력전을 벌였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으로 인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통해 내란 공모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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