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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시의원, 의왕시 중소기업 지원 조례 전면 개정 앞장…“지역경제 활력 기대”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확대 개편
  • 기사등록 2025-09-23 14:40:39
  • 기사수정 2025-09-23 1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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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원 (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하는  두 건의 조례 개정에 앞장서며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또 하나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동시에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단순한 자금 지원 조항을 넘어 창업 지원, 기술개발, 마케팅, 우수기업 발굴·지원 등 다양한 육성시책을 포괄했다. 또한 수출 기반 조성과 판로 확대,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등을 포함해 해외시장 진출과 기술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제명을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한 의원은 “의왕시의 사업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대로템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며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한 의원이 지속적으로 펼쳐온 중소기업 중심 의정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앞서 중소기업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및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의 협력 논의를 이어가는 등 지역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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