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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우선 감면 적용
  • 기사등록 2025-09-30 09: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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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이 930일인 정기분 재산세와 수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1015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등이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납세자는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다만취득세(유상거래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접수가 제한된다이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면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29일부터 10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9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10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우선 감면이 적용된다이후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재확인 절차가 들어가며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조치로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된다면서 연장된 기한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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