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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특검,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 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정황 다수 확인”
  • 기사등록 2025-10-20 11:45:17
  • 기사수정 2025-10-20 1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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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자료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핵심 인물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고위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방부의 지시를 받고 수사 결과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적 은폐 정황 확인…국회·언론 대응에도 허위 자료 사용”


정 특검보는 “국방부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재판 및 국회 보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와 국회 제출 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을 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조사 결과, 국방부 내 주요 간부들이 서로 공모해 사건의 책임 소재를 축소하고 수사 방향을 왜곡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증거 인멸 시도 및 진술 맞추기 정황…구속 불가피”


정 특검보는 “5명의 피의자들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또한 인정된다”며 “특히 증거 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주요 피의자들이 물적 증거를 파기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각자 입장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들이 진술을 조정하거나 영향을 받는 사례가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사건의 최종 보고라인과 당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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