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7월 특검 출범 이후 110여 일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사례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피의자 5명은 모두 구속을 면했다.
■ “증거 인멸 우려” 판단… 특검, 첫 구속 성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 위험한 지시를 내려 사고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를 회유하거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미루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는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이종섭 등 5명 영장 기각… “법리 다툼 여지 있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일부 소명되나, 주요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공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과 피의자들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로 이첩하지 못하도록 개입하고, 박정훈 대령 해임 및 항명 수사 과정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특검, 수사 방향 재조정…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영향”
이번 결정으로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을 계기로 작전상 과실 부분의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수사외압 관련 수사 전략을 재검토할 전망이다.
당초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을 계기로 윗선 수사,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나아가려 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와 불구속 기소 방침을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며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에 첫 책임자 구속이 이뤄졌지만, 핵심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특검의 향후 수사 동력과 정치적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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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