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인덕원자이 에스케이뷰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인덕원자이 에스케이뷰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총 2,633세대 중 1,321세대(50.2%)가 찬성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1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쾌적한 환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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