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거가 ‘허위 진술’에 기반했다고 지적하며, 별건 수사로 진술을 유도한 검찰의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하이브를 제치기 위해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의 유일한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허위”로 명시하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며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이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해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아울러 “별건 수사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는 방식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며 “수사 주체가 누구이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검찰의 수사 방식을 질타했다.
선고 직후 김범수 창업자는 “이번 판결이 카카오를 둘러싼 주가조작 논란의 그늘을 조금이나마 걷어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 가까이 상승하며, AI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반영됐다.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김 창업자는 두 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순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