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 12억 원 중 약 75%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정리한 상태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목표액 전액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리기간 동안 시는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납부 안내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자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압류와 함께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정유헌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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