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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건진법사 의혹’ 무민공원 행정사무조사 착수 - 의왕무민공원 조성 관련 행정 절차·금품수수 의혹 전면 조사
  • 기사등록 2025-10-29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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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제안설명 (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가 22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왕무민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진상조사가 본격화된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제기된 건진법사와 민간사업자 간 금품수수 의혹이 시의 행정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점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창수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의왕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의 기부채납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투명한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사”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의왕시 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어 “위원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사실관계에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의혹 없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기간은 오는 12월 19일까지 총 92일간으로,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조사 대상 기관은 의왕시 회계과, 기획예산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등 주요 부서와 의왕도시공사가 포함된다.


한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서창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흥 부위원장, 노선희·한채훈·박현호·박혜숙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무민공원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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