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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대법원서 적법성 최종 확인 - 市 비서 여론조작 의혹 조사 재의결 무효 청구 기각
  • 기사등록 2025-12-29 1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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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가 추진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적법성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인됐다.


의왕시의회는 24일, 대법원이 의왕시장이 제기한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조사·감시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고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의 비위행위 자체를 직접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계 절차의 적정성과 그 과정에서 시장의 관여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견제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을 상대로 직접 무효를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전국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활동에 중요한 사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됐음을 대법원이 최종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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