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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지난 8일 연천군과 연천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 드림카페에서 2017년 정례회의를 갖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김규선 연천군수와 최종오 연천군직장협의회장 외 6명의 협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증진과 근무환경개선 등을 포함한 7개 조항에 대하여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직장협의회장은 "이번 직장협의회 합의를 통하여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함께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군정발전에도 상호 협력하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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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08 1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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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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