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부결되며 재단 출범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부결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르면,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수이며,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출연기관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양시는 108만 인구의 특례시로, 지난 9월 기준 사회복지 대상자가 38만6,702명에 달하며, 등록된 복지시설만 879개소, 미등록 시설까지 포함하면 2,484개소에 이른다. 이는 경기도 내 유사 규모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복지시설이 집중된 수치다.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직으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이 추진됐지만,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된 바 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행정 효율성 저하, 재정 부담 증가, 정치적 상징성 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은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해 재단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지난 3월 부결 당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조례안을 수정·보완했으며,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도 조직·예산·인력 등이 설립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저출생·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기존 관공서 중심의 복지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재단 설립을 통해 전략적 복지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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