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농막(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받은 농막(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6주간 ‘관리실태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관내 농막 74개소가 대상이다.
시는 5개 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점검 과정에서 ▲변동사항 미신고 ▲타용도 사용 ▲불법 증·개축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농막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통해 농막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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