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청(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04~2005년 사이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중청계, 괴말 등 15개소(우선해제취락)를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공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의미한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실효 이전 집행 계획이 없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주요 장기미집행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실시계획인가 등 집행이 예정된 시설은 제외했다.
특히 주차장 및 공원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의왕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해당 부지를 건축 등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존치했다. 다만 건축행위 시 부지면적의 12.5%를 공공시설 설치 또는 비용 납부 형태로 공공기여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공공성과 개발의 균형을 맞췄다.
도로 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폐지하고, 통행 제한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황 도로와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폭원에 맞춰,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도로)용지를 계획하여 추후 도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우선해제취락 내 신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도로)용지 계획의 변경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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