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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156명 .. 19일부터 경기도청 및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기사등록 2025-11-19 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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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법인 1,016곳으로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법인 101곳이며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법인 250억 원 등 443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이에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날 공개된 사람들은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1,905(60.4%)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39(17.1%),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84(12.1%),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8(10.4%)이다.


개인 체납자(2,039)의 연령대는 60대가 613(30%)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50599(29.4%), 40372(18.3%), 70대 이상 327(16%), 30대 이하 128(6.3%) 순이었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체납한 최모 씨이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한 성남시 거주 최모 씨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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