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 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외화거래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정밀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7명으로 체납액은 약 13억 원 규모다. 시는 ▲최근 국외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 중 조세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추진해 세수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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