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에 연루된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 27명에 대해 선고 공판이 20일 오후 진행된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오후 내려진다.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대규모 물리적 충돌 사건이 법원 판단을 받기까지 무려 6년 7개월이 걸린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 27명에 대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던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며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실 진입을 막아 사실상 감금한 혐의, 국회 의안과,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일괄 기소됐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던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이후 정치적 공방과 장기 재판이 이어지며 사법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관련 정치인들의 거취뿐 아니라 의회 내 물리적 충돌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여야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여러 현안과 맞물려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에 따라 추가 항소 여부와 정치적 책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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