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나경원 의원(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 투표 방식을 관철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결국 전체 투표수 10표 중 찬성 없이 모두 부결표로 결과가 확정됐다.
회의 전부터 여야c는 나 의원의 적격성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계엄 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과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점을 들어 “법사위 간사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내란 상황을 두둔하는 듯한 행보와 사과 없는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하는 것이 국회 관례인데 이를 무시하고 무기명 투표로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공격을 위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 중에도 재판을 받는 이들이 있는데 나 의원만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이중 잣대”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으로 법사위 운영을 둘러싼 여야 간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간사 선임을 둘러싼 전례 없는 충돌을 ‘민주주의 수호’로 규정한 반면, 야당은 “상임위 운영 원칙이 무너졌다”며 정면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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