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대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사법부가 최근 법정 모욕 논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해 전면적인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감치 재판 이후 재판부와 법관을 향해 유튜브 방송에서 노골적인 비난을 이어간 데 대해 법원은 “사법권의 기능과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직접 결정한 조치로, 사법부가 변호인 개인에 대해 형사 고발까지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처는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 과정뿐 아니라 이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재판장과 법원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행위는 법치주의의 토대를 흔드는 중대한 일탈”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별도의 절차에 들어갔다. 중앙지법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정식 통보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로 ▲ 재판부의 퇴정명령 거부로 법정 질서를 방해해 감치 선고가 이뤄진 점 ▲ 유튜브 채널을 통한 반복적이고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점 등을 명시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진행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롯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보조하던 변호인단은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항의했고,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를 이유로 두 변호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 심문 과정에서 두 변호사가 신원 확인 질의에 답변을 거부해 ‘묵비권 행사’ 논란이 이어졌고, 구치소 측이 인적 사항 미확인으로 집행 불가 의견을 내면서 감치 명령은 결국 정지됐다. 그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를 향해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을 쏟아냈고, 사법부는 즉각 법적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한편, 변호인단도 맞대응에 나섰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이진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각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위법한 퇴정 및 감치 명령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와 감독기관의 공동 책임을 거론했다.
사법부와 변호인단 간 갈등이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으로 확전되면서, 향후 법조계 내 ‘법정 내 표현의 자유’와 ‘재판 질서 유지 권한’의 경계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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