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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에 감치 재집행 방침…“법정질서 훼손, 추가 책임 묻겠다” - 인적사항 묵비로 미집행된 감치, 법원 “요건 갖춰 재집행”
  • 기사등록 2025-11-24 15:07:30
  • 기사수정 2025-11-24 15: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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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부장판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내려졌던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하면서, 최근 잇따른 법정 소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 감치 명령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정질서를 어긴 혐의로 감치 15일이 선고됐지만,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구치소가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집행이 중단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구치소가 요구하는 신원 확인 요건을 충족해 감치 집행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최근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일부 변호인이 재판부에 모욕적 발언을 한 점도 별도의 감치 사안으로 따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재판부 결정에 반발하며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촉발됐다. 재판부가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을 기각하자,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퇴정 명령까지 받았다. 당시 감치 심문에서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신원 확인이 지연됐고, 출소 후에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추가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인적사항 요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감치는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즉각적 조치인 만큼, 절차적 요건이 과도하게 집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사 상황이 반복된다면 현행범 체포로 전환해 형사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근 방청석 소란 사례도 언급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후 방청객이 지지 구호를 외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내 무질서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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