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는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 주도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일괄 의결했다.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최소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별도의 영장전담법관 제도도 신설했다.
전담 판사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꾸려지며, 위원회는 구성 후 2주 안에 판사 후보를 정원의 두 배수로 추천해야 한다. 최종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는다.
또한 특별법은 내란·외환 범죄 피고인의 구속 가능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으며,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도 대폭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는 기존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제한(최대 6개월)을 사실상 예외적으로 완화한 조치다.
함께 의결된 형법 개정안은 재판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한 **‘법왜곡죄’**를 신설했다. 판사·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갖고 법령을 고의적으로 왜곡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적국’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혔다.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거나 이를 중개·방조하는 행위는 국가 간 적대관계와 무관하게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 등 사법부 최고위층이 범한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정 범죄군에 한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인정됐으나, 개정으로 사실상 전면적인 수사권이 부여된다.
모든 표결은 야당 반발 속에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으나, 범여권 우위 구조(민주당 3명·조국혁신당 1명·국힘 2명)에서 조정 단계는 사실상 형식에 그쳤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정면으로 깨는, 일종의 ‘지귀연 판사 교체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내란 관련 영장 기각 사례를 거론하며 “사법부가 내란 가담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들을 오는 12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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