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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3법’ 원안 처리 방침…‘내란 사면 제한’ 법안도 소위 통과 -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안 수정 없이 본회의 상정 전망
  • 기사등록 2026-02-23 08:48:34
  • 기사수정 2026-02-23 08: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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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3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원안대로 이르면 24일부터 예정된 본회의 일정 중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유트뷰 캡처)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동시에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검찰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을 법사위 의결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들이 당·정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정 없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법령을 고의로 오·남용하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재판에 활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조항에 대해서도 당은 별도 수정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소원제 도입안은 그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며, 대법관 증원안은 상고심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에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9대 범죄 중 일부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검사 징계에 파면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소청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초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되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위헌 소지 논란 등을 이유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세부 조율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는 6·3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에 대해 사면을 허용하되,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단서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상 사면권 역시 법률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입법 재량 범위 내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사법개혁 입법과 사면 제한 법안은 이르면 24일부터 예정된 본회의 일정 중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은 “사법 시스템 개편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권력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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