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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내년 3월까지 추진 - 초미세먼지 농도 25㎍/㎥ 달성 목표, 5개 부문 24개 과제 집중 관리
  • 기사등록 2025-12-04 1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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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배출 저감과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용인시는 이번 계절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25㎍/㎥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 ▲시민 건강 보호 ▲부서 협력 ▲공공부문 등 5개 부문에서 24개 과제를 집중 관리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먼지 다량 발생 업종에 대한 통합점검을 실시한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철역·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 가동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미세먼지 쉼터 21곳을 운영한다.


또한 처인구 역북동 등 집중관리구역 4곳에서는 예방 교육과 저감 시설 운영 점검을 강화한다.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10개 구간 20.2㎞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도시재이용수 공급기와 도로노면 자동세척 시스템을 운영한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농업인 순회 교육과 영농 잔재물 파쇄지원단 3개조를 운영하며,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건설사 13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비산먼지 저감 활동을 추진한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살수차 운영 등도 병행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대책을 모색했다”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분야별 저감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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